작성일 : 14-02-24 18:54
중랑자치개혁연대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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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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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자치개혁연대 회칙
2000.6. 3 제정 2000.12. 29 개정 2001. 6. 2 개정 2002. 1. 26 개정 2003. 2. 22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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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명칭은 중랑자치개혁연대(中浪自治改革聯帶, 약칭 중개련 - 영문 : Jung rang Autonimous Reformation Solididarity, 약칭 JARS )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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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jars.or.kr로 한다.
제 2 조(성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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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특정한 정치적·지역적 기반이나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단체적 정신을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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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주민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개혁적 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제 3 조(위 치) 본회의 사무소는 중랑구內에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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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 4 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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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만 20세 이상의 男·女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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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기존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임원진 회의를 통해 입회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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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거주지역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되 가능한 한 중랑지역의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중랑구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랑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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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임원은 회비납부를 비롯하여 모든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본회 발전과 사회봉사활동에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임원은 반드시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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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본회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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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회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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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성 및 활동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언행이나 중대범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초래하여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임원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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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의 또는 각종 봉사활동등, 본회의 정기적인 활동에 3회 이상 연속 불참 할 때에는 경고 받게 되며, 경고 후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계속 불참 할 때에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임원진회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 국내외 중장기 출장, 기타 임원진회의에서 인정되는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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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의 결 기 구 |
제 7 조 (조직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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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조직 및 기구는 임원진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최종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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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고의결 기구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며,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본회 제반운영에 관한 상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해 임원진회의를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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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조직은 명예고문,상임고문 및 명예회원, 회장, 부회장,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정책기획실, 사무국, 민원실,각동지회장,대외협력위원회,인터넷사업본부,총무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조직 및 기구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상임고문 ②회장 ③부회장 ④운영위원장 및 위원 ⑤자문위원장 및 위원 ⑥ 감사 ⑦ 사무국장 ⑧총무 ⑨민원실장 ⑩정책기획실장 및 부장 ⑪각동지회장 ⑫특별위원장 ⑬인터넷사업본부장 ⑭ 여성봉사단장 및 부단장 등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권한.의무.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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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문·명예회원 본회에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중랑구 관내 외를 막론하고 사회각계각층에서 경륜과 덕망을 지닌 인사나 주민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명예고문으로 위촉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명예고문은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아울러, 본회에 활동에 찬동하는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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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본회 회장 역임자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되며 본회 운영 및 활동에 기여한 공이 혁혁한 인사중에서 적임자가 있을 시 임원진회의의 추천 및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상임고문은 임원진회의 구성원이 되며 각종회의등에 참석하여 본회활동 전반에 걸쳐 자문, 조언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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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및 임원 등의 추천에 의해 임원진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회를 원만히 운영하는 등 본회 전반에 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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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수석 부회장1명과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중개련 전반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한다. 회장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총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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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임원진 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장이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 임원진 회의, 총회의 신임에 의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진사퇴, 중대 결격사유, 총회 불신임, 기타 임무를 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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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장 본회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할 수 있으며 회원 등이 임원진 회의에 추천하고 사전 심의 후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자문위원회 임원진회의, 총회의 신임에 의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진사퇴,중태결격사유,총회불신임,기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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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재정 등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가지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추천 후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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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임원진회의에서 결정된 제반사항과 본회 재정 등과 관련된 실무전반을 총괄한다. 아울러 본회의 모든 공식, 비공식 활동, 회의소집 및 기록·보관, 회원관리(조직 및 인사)등 실무전반을 담당, 집행한다. 단, 필요시 사무국장 산하에 기구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임원진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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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장 지역주민 여론, 지방자치 발전방안, 지역현안 및 개발은 중랑지역내 제반 민원 및 여론의 수렴을 위해 민원실을 두며 민원실장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임원진회의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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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장(정책기획부장) 본회의 일상적인 활동, 중장기 활동과 사업 등에 대한 참신하고 개혁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며 정책기획부장외 필요시 약간명의 부장 및 전문가 등을 정책기획위원으로 둘 수 있다.(여론조사, 諸단체와의 연대사업, 인터넷 사업, 토론회, 공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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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봉사단(단장) 본회 소속 全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가입 여성회원은 당연직으로 여성봉사단에 소속된다. 여성봉사단은 별도 정기모임 및 본회 회비이외에 별도의 회비납부 없이 본회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여성봉사단 자체 주관행사를 임원진회의에 보고,승인후 개최할 수 있다.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단장 1명과 약간의 부단장을 총회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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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본부(장) 중개련이 정보화시대, 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인터넷등 정보화 매체를 통한 중개련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 자료관리 등을 총괄책임지고 운영하며 필요시 인터넷 사업본부 주관하에 별도 인터넷관련 사업이나 행사등을 임원진회의에 보고, 승인후 개최할 수 있다.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본부장 1명을 두며 약간의 본부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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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장)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중랑구 관내외 인사 중, 본회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활동경력등을 지닌 인사를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특별위원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 주관하에 관련분야에 관한 행사를 임원진회의에 보고, 승인 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기구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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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매년 12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시, 총회 시기·장소·방법 등은 임원진회의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총회에서는 당해년도 회계결산, 감사보고, 활동보고, 신년 同임원진 선출 및 사업계획 등 본회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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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본회 운영과 관련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할 중대하거나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임원진 회의를 소집후 과반수이상의 참석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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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회의(정기월례회의) 정기·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본회의 제반운영 및 사업집행을 위한 상설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 성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및 위원, 자문위원장 및 위원, 감사, 사무국장, 총무, 민원실장, 정책기획실장 및 부장, 동지회장, 특별위원장, 인터넷사업본부장, 여성봉사단장 및 부단장 나. 운 영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과반수 이상참석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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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본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지원과 본회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하는 기구로서 위원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가. 위 원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원, 非회원중 운영위원장 또는 회원들이 추천하되 임원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며 인원은 적정수로 한다. 나. 회 의 운영위원장은 중개련 임원으로서 임원진회의에 참석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주관下에 개최하되 의결사항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에 보고 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후 집행토록 하며, 필요시 임원진 회의와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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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본회의 활동 및 사업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원진 회의 등 각종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가. 위 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원,비회원 중, 자문위원장 또는 회원들이 추천하되 임원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며 인원은 적정수로 한다. 나. 회 의 자문위원장은 중개련 임원으로서 임원진회의에 참석하며 자문위원장 주관下에 개최하되 의결사항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에 보고 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집행토록 하며 필요시 임원진 회의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4 장 재 정 |
제 11 조(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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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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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정기회비를 월 1만원(₩10,000)이상 납부해야 하며 매월말(25일~31일) 직접 또는 본회 공식계좌를 통해 입금한다. 단, 연회비는 없으나 12개월 분 120,000원을 일시불 또는 몇 회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다. 모든 임원진은 매월 반드시 일정액의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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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는 본회 활동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임원진 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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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및 찬조금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누구나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 및 기부금액,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와 총회에 반드시 보고한다. |
제 5 장 경 조 사 |
제 12 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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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의 직계존속 애경사시 본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경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와는 별도로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본 회 회원간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제 14 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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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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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진 회의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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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0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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