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자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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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4 18:54
중랑자치개혁연대 회칙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382  
중랑자치개혁연대 회칙
 
2000.6. 3 제정
2000.12. 29 개정
2001. 6. 2 개정
2002. 1. 26 개정
2003. 2. 2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1. 본회의 명칭은 중랑자치개혁연대(中浪自治改革聯帶, 약칭 중개련 - 영문 : Jung rang Autonimous Reformation Solididarity, 약칭 JARS )라 칭한다.
  2.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jars.or.kr로 한다.
제 2 조(성격과 목적)
  1. 본회는 특정한 정치적·지역적 기반이나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단체적 정신을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2. 본회는 주민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개혁적 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제 3 조(위 치) 본회의 사무소는 중랑구內에 두기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만 20세 이상의 男·女로 한다.
  2. 회원은 기존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월 임원진 회의를 통해 입회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회원의 거주지역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되 가능한 한 중랑지역의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중랑구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랑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 및 임원은 회비납부를 비롯하여 모든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본회 발전과 사회봉사활동에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임원은 반드시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본회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결성 및 활동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언행이나 중대범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초래하여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임원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또는 각종 봉사활동등, 본회의 정기적인 활동에 3회 이상 연속 불참 할 때에는 경고 받게 되며, 경고 후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계속 불참 할 때에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임원진회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 국내외 중장기 출장, 기타 임원진회의에서 인정되는 사유 등)
제 3 장 의 결 기 구
제 7 조 (조직 및 기구)
  1. 본회의 조직 및 기구는 임원진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최종 구성하도록 한다.
  2. 본회의 최고의결 기구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며,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본회 제반운영에 관한 상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해 임원진회의를 두기로 한다.
  3. 본회의 조직은 명예고문,상임고문 및 명예회원, 회장, 부회장,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정책기획실, 사무국, 민원실,각동지회장,대외협력위원회,인터넷사업본부,총무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조직 및 기구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상임고문 ②회장 ③부회장 ④운영위원장 및 위원 ⑤자문위원장 및 위원 ⑥ 감사 ⑦ 사무국장 ⑧총무 ⑨민원실장 ⑩정책기획실장 및 부장 ⑪각동지회장 ⑫특별위원장 ⑬인터넷사업본부장 ⑭ 여성봉사단장 및 부단장 등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권한.의무.임기 등)
  1. 명예고문·명예회원
    본회에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중랑구 관내 외를 막론하고 사회각계각층에서 경륜과 덕망을 지닌 인사나 주민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명예고문으로 위촉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명예고문은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아울러, 본회에 활동에 찬동하는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상임고문
    본회 회장 역임자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되며 본회 운영 및 활동에 기여한 공이 혁혁한 인사중에서 적임자가 있을 시 임원진회의의 추천 및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상임고문은 임원진회의 구성원이 되며 각종회의등에 참석하여 본회활동 전반에 걸쳐 자문, 조언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3.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 및 임원 등의 추천에 의해 임원진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회를 원만히 운영하는 등 본회 전반에 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부회장
    수석 부회장1명과 약간명의 부회장을 두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중개련 전반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한다. 회장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총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5.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임원진 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장이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 임원진 회의, 총회의 신임에 의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진사퇴, 중대 결격사유, 총회 불신임, 기타 임무를 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자문위원장
    본회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할 수 있으며 회원 등이 임원진 회의에 추천하고 사전 심의 후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자문위원회 임원진회의, 총회의 신임에 의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진사퇴,중태결격사유,총회불신임,기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예외로 한다.
  7.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재정 등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가지며 임원진 회의를 통해 추천 후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8. 사무국장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임원진회의에서 결정된 제반사항과 본회 재정 등과 관련된 실무전반을 총괄한다. 아울러 본회의 모든 공식, 비공식 활동, 회의소집 및 기록·보관, 회원관리(조직 및 인사)등 실무전반을 담당, 집행한다. 단, 필요시 사무국장 산하에 기구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임원진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9. 민원실장
    지역주민 여론, 지방자치 발전방안, 지역현안 및 개발은 중랑지역내 제반 민원 및 여론의 수렴을 위해 민원실을 두며 민원실장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임원진회의시 보고할 수 있다.
  10. 정책기획실장(정책기획부장)
    본회의 일상적인 활동, 중장기 활동과 사업 등에 대한 참신하고 개혁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며 정책기획부장외 필요시 약간명의 부장 및 전문가 등을 정책기획위원으로 둘 수 있다.(여론조사, 諸단체와의 연대사업, 인터넷 사업, 토론회, 공청회 등)
  11. 여성봉사단(단장)
    본회 소속 全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가입 여성회원은 당연직으로 여성봉사단에 소속된다. 여성봉사단은 별도 정기모임 및 본회 회비이외에 별도의 회비납부 없이 본회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여성봉사단 자체 주관행사를 임원진회의에 보고,승인후 개최할 수 있다.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단장 1명과 약간의 부단장을 총회에서 임명한다.
  12. 인터넷 사업본부(장)
    중개련이 정보화시대, 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인터넷등 정보화 매체를 통한 중개련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 자료관리 등을 총괄책임지고 운영하며 필요시 인터넷 사업본부 주관하에 별도 인터넷관련 사업이나 행사등을 임원진회의에 보고, 승인후 개최할 수 있다.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본부장 1명을 두며 약간의 본부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
  13. 특별위원회(장)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중랑구 관내외 인사 중, 본회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활동경력등을 지닌 인사를 임원진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특별위원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 주관하에 관련분야에 관한 행사를 임원진회의에 보고, 승인 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기구 및 회의)
  1. 정기총회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매년 12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시, 총회 시기·장소·방법 등은 임원진회의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총회에서는 당해년도 회계결산, 감사보고, 활동보고, 신년 同임원진 선출 및 사업계획 등 본회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
    본회 운영과 관련 전체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할 중대하거나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장은 임원진 회의를 소집후 과반수이상의 참석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진 회의(정기월례회의)
    정기·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본회의 제반운영 및 사업집행을 위한 상설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 성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및 위원, 자문위원장 및 위원, 감사, 사무국장, 총무, 민원실장, 정책기획실장 및 부장, 동지회장, 특별위원장, 인터넷사업본부장, 여성봉사단장 및 부단장
    나. 운 영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과반수 이상참석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
    본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지원과 본회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하는 기구로서 위원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가. 위 원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원, 非회원중 운영위원장 또는 회원들이 추천하되 임원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며 인원은 적정수로 한다.
    나. 회 의
    운영위원장은 중개련 임원으로서 임원진회의에 참석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주관下에 개최하되 의결사항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에 보고 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후 집행토록 하며, 필요시 임원진 회의와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
    본회의 활동 및 사업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원진 회의 등 각종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가. 위 원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원,비회원 중, 자문위원장 또는 회원들이 추천하되 임원진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며 인원은 적정수로 한다.
    나. 회 의
    자문위원장은 중개련 임원으로서 임원진회의에 참석하며 자문위원장 주관下에 개최하되 의결사항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에 보고 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집행토록 하며 필요시 임원진 회의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1 조(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 등에 관한 규정)
  1.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모든 회원은 정기회비를 월 1만원(₩10,000)이상 납부해야 하며 매월말(25일~31일) 직접 또는 본회 공식계좌를 통해 입금한다. 단, 연회비는 없으나 12개월 분 120,000원을 일시불 또는 몇 회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다. 모든 임원진은 매월 반드시 일정액의 회비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회비는 본회 활동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임원진 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한다.
  4. 후원금 및 찬조금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누구나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 및 기부금액,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임원진 회의와 총회에 반드시 보고한다.
제 5 장 경 조 사

제 12 조 (경조금)
  1. 본회 회원의 직계존속 애경사시 본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경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와는 별도로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본 회 회원간 친목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제 14 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진 회의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200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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