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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13 07:02
헌재 “국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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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으로 태어나면 군대가기 직전에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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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해외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한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인 ㄱ씨가 국적법 제12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이석태 재판관은 출장으로 평의 불참)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난 ㄱ씨는 군 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신고서를 냈으나 법무부에서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병역문제를 해소해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국적이탈을 통한 편법적인 병역기피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해소 없는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그가 계속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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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목적 판단기준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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